해외주택 구입 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27
- 회시일
- 2011-02-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는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구입 시 일시에 많은 목돈이 필요한 국내 주택사정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14, 2021.06.11.) 임금복지과-727 , 2011.02.24
【질의】
국내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는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구입 시 일시에 많은 목돈이 필요한 국내 주택사정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14, 2021.06.11.)
임금복지과-727,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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