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문서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752
회시일
2008-11-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질의요지】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