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193
- 회시일
- 2020-07-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질의 내용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 , 2020.07.17
【질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되는 경우,
- A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은 경우, A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회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질의 내용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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