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884
- 회시일
- 2011-11-2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884 , 2011.11.22
【질의】
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884,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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