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2
회시일
2009-02-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퇴직연금복지과-282 , 2009.02.05

【질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지

【회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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