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6
회시일
2008-08-0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복지카드 연간결제금액의 0.5%와 복지카드자체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내기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