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288
회시일
2020-11-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질의요지】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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