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487
회시일
2012-02-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회답】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