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87
- 회시일
- 2012-02-1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회답】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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