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3647
- 회시일
- 2009-12-3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질의요지】
A사(기금 설치)가 B사(기금 설치)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A사기금이 B사기금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B사의 지원항목 일부를 A사 직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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