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3647
회시일
2009-12-3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질의요지】

A사(기금 설치)가 B사(기금 설치)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A사기금이 B사기금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B사의 지원항목 일부를 A사 직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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