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건의 관할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142
회시일
2012-01-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 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질의의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 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질의의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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