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 회시일
- 2022-06-1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 2022.06.10
【질의】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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