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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8
회시일
2008-08-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각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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