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부교섭대표(광역자치단체장)가 기초자치단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02
회시일
2011-02-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공무원노조(A시청공무원노조 ․ B군청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부교섭대표(○○도지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지사가 관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202 , 2011.02.08

【질의】

◕당해 광역자치단체(○○도)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중에 있는 바, 현 상태에서 관내 기초자치단체(시 ․ 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A시청 공무원노조, B군청 공무원노조에서당해 자치단체장(○○도지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공무원노조(A시청공무원노조 ․ B군청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부교섭대표(○○도지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지사가 관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202,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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