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133
- 회시일
- 2013-06-2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 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 2013.06.21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 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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