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021
회시일
2020-11-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답】

ㆍ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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