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동의절차 관련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774
- 회시일
- 2012-05-2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7…
【질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의사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의사직, 간부직 등 퇴직연금 가입 대상 직종 및 직급 전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774,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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