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356
- 회시일
- 2010-08-0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구정된 바가 없 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사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 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 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잔업수당 등)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답】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구정된 바가 없 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사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 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 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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