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356
회시일
2010-08-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구정된 바가 없 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사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 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 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잔업수당 등)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답】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구정된 바가 없 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사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 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 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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