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위원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위원 선출투표 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78
- 회시일
- 2017-02-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위원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선거 결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의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위원 결원 시 근로자위원 선거결과 다수 득표자순에 따라 차점자를 결원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한다는 협의회규정을 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보궐위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근참…
【질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임기 도중 퇴사로 보궐위원 선출투표를 진행하여 보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도 임기 도중 퇴사한 경우 보궐위원 선출투표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위원 결원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선거 결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의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위원 결원 시 근로자위원 선거결과 다수 득표자순에 따라 차점자를 결원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한다는 협의회규정을 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보궐위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보궐위원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근참법 제4조의 규정상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는 보궐위원 선출 투표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협의회규정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78,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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