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상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가 의료비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440
- 회시일
- 2021-07-2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ʻ요양ʼ에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 진단서상 ʻ경과관찰ʼ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호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ʻ요양ʼ에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 진단서상 ʻ경과관찰ʼ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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