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276
- 회시일
- 2011-12-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동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276 , 2011.12.13
【질의】
근로자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지
전환 가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퇴직금 압류를 이유로 전환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동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276,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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