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466
회시일
2011-06-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 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 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 5등급 적용대상: 기능10급 공무원 또…

【질의요지】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 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 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 5등급 적용대상: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 연봉기준액: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연봉=연봉기준액×연봉기준일수/365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① 연봉제 직원은 직종별 연봉기준액 × (연봉기준일수/365)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연봉기준액은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ㆍ 별표3 삭제(가산조항도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3조1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분량)을 받은 자 1~3. 생략 4. 삭제

제43조(특별휴가)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변경) - 입양휴가: 20일 (신설)

제51조(연봉의 일할계산)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3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소정의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 계산 기간 중의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제50조 제1항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 (소정의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86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을 폐기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