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회시일
2021-05-1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질의요지】

○○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단체교섭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고, 위임받은 교섭권한 범위 내에서 ○○대학교 소속 보직 교ㆍ직원 5명을 단체교섭위원 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참여시켰음 - 교수노조는 ○○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사용자측 교섭위원 5명에 대하여 교섭위원 권한이 없다며, ○○대학교 총장의 복대리(복위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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