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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54
회시일
2018-09-1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

【질의】

DB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삭감 없음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4,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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