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55
- 회시일
- 2010-08-2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 와 구세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구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세공은 예외로 한 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월평균 000만원씩 인건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소는 편의제공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음.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 와 구세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구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세공은 예외로 한 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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