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관련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6-29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구성된 공동기금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01, 2023. 10. 23. 참조).

【질의요지】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본재산이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자 사업주로 구성된 공동기금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자본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01, 2023. 10. 23. 참조).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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