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765
회시일
2021-02-1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33명의 중소기업인 ■■■■(주)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 ■■■■(주) 대표이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등록을 달리하는 ▲▲▲▲(주)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주)는 근로자수 250명의 중견기업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음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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