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 문서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 회시일
- 2008-03-0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동일 직종으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실습장을 임차하여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적법하게 지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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