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185
- 회시일
- 2021-07-0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5 , 2021.07.09
【질의】
①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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