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 회시일
- 2022-05-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 2022.05.17
【질의】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 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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