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0
- 회시일
- 2020-01-0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