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0
회시일
2020-01-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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