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32
회시일
2012-04-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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