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530
- 회시일
- 2020-10-1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요지】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 ('14년 예탁, '18년 인출)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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