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9
회시일
2008-06-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되는 바, -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임.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금협의회가 출연에 대한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및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회사 이사회에서 부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되는 바, -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임.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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