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79
회시일
2008-10-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에어떻게 배정해아 합니까?

【회답】

◆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