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8
회시일
2010-07-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만약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는 자를 약칭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반드시 동 호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호칭을포함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면 될 것임.

【질의요지】

1. 기존 노조전임자 2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면서 소속부서를 변경할 때 인사명령을 실시해야 하는지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될 경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만약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는 자를 약칭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반드시 동 호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호칭을포함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면 될 것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