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문서번호
산업보건과-40
회시일
2011-01-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석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ㆍ보수 등(해체ㆍ 제거)의 목적 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 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석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ㆍ보수 등(해체ㆍ 제거)의 목적 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 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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