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95
- 회시일
- 2008-02-25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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