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49
회시일
2015-09-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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