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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가능한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56
회시일
2021-06-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6 , 2021.06.02

【질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6,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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