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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780
회시일
2015-12-3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0 , 2015.12.31

【질의】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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