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회시일
2021-10-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질의요지】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낙하,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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