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724
회시일
2011-04-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기금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 법인의 재산의 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지원수준, 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 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 법인에 승계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는 법 제70조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의요지】

◆ (현황) A사와 B사가 통합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 통합 전 A사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1천만원이고, B사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2천만원임 ◆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각 복지기금협 의회의 근로자 대표)이 기본재산의 차이로 이견이 있다가 합의에 이름 ◆ 합의한 통합계획은 A기금은 존속시켜 기금으로 변경등기아고, B기금은 해산 등기를 하면서 B기금 기본재산의 50%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등 형태로 일시불 지급하고 C로 합병하려고 함 ◆ (질의) 기금의 합병으로 해산하게 된 경우, 기금의 재산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아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기금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 법인의 재산의 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지원수준, 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 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 법인에 승계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는 법 제70조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재산 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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