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4727
- 회시일
- 2019-10-3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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