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4727
회시일
2019-10-3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