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04
- 회시일
- 2018-09-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4 , 2018.09.03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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