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추가로 0/T 및 조합직책수당 계속 지급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51
- 회시일
- 2010-08-2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 은 해낭 근로사가 근로시간년세 대상사가 아닌 일반 근로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시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나 과도 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워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귀 질의의 0/T 인정 등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 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질의요지】
노소전임자에게 0/7 67시간과 소합직책수당을 통상적인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2010. 7. 1.부터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 및 조합직책수당을 계속 지급하 여도 되는지
【회답】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년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 은 해낭 근로사가 근로시간년세 대상사가 아닌 일반 근로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시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나 과도 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워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귀 질의의 0/T 인정 등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 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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