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위 노조가 복수의 전국단위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1726
- 회시일
- 2008-11-2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는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관단위 노동조합이 전국단위 노동조합(A노조, B노조, C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관단위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737명중 638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A노조 53.4%, B노조 32.2%, C노조 13.9%의 득표를 한 경우라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1726 , 2008.11.20
【질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된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 노조(A노조, B노조, C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737명중 638명 투표실시)를 실시한 결과 A노조는 341(53.4%), B노조 206(32.2%), C노조 89(13.9%)를 득표한 경우 최다득표인 A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 유효한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는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관단위 노동조합이 전국단위 노동조합(A노조, B노조, C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관단위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737명중 638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A노조 53.4%, B노조 32.2%, C노조 13.9%의 득표를 한 경우라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1726,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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