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956
회시일
2011-11-2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라 사용자는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시행된 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12.1.이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퇴직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3인인 사업장에서 2010.12.1.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956 , 2011.11.24

【질의】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에서 2004.4.1.∼2011.12.10.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라 사용자는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시행된 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12.1.이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퇴직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3인인 사업장에서 2010.12.1.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956,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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