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문서번호
고용평등정책과-869
회시일
2010-10-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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