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049
- 회시일
- 2020-03-0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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