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85
- 회시일
- 2020-06-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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